목선의 구조기준 제39조 (라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심재는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재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②타심재의 타두부의 지름은 별표 11에 의한 것 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 것중 큰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나무ㆍ밤나무ㆍ모밀잣나무 및 푸조나무는 병재로 본다.1. 갑재의 경우 : 0.65L + 5.5(센티미터)2. 을재의 경우 : 0.7L + 6(센티미터)3. 병재의 경우 : 0.76L + 6.4(센티미터)
③타심재의 타두부의 손잡이 부착부분의 단면은 각형으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타심재의 붓끝부분의 길이는 타두부의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타심재의 타심부의 상단의 너비는 타두부의 지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힌지(Hinge)ㆍ타침(舵針) 및 거전(Gudgeon)은 황동 또는 강철로 하고 이들의 치수 및 개수는 별표 12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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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타심재의 타두부의 지름
(단위 : 센티미터) RAV² | RAV² | |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60미만 | 60이상 80미만 | 8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20미만 목재의 명칭 | 목재의 명칭 | |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60미만 | 60이상…
제3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힌지ㆍ타침 및 거전의 치수 및 개수
(단위 : 밀리미터) 타심재의 타두부 의지름(단위 : 센티미터) 항 목 | 타심재의 타두부 의지름(단위 : 센티미터) 항 목 | 목재 의 구분 | 갑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0.5미만 | 20.5이상 23미만 | 23이상 25.5이상 | 25.5이상 28미만 | 28이상 30미만 | 30이상 타심재의 타두부…
제39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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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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