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39조 (라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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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심재는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재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심재는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재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②타심재의 타두부의 지름은 별표 11에 의한 것 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 것중 큰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나무ㆍ밤나무ㆍ모밀잣나무 및 푸조나무는 병재로 본다.1. 갑재의 경우 : 0.65L + 5.5(센티미터)2. 을재의 경우 : 0.7L + 6(센티미터)3. 병재의 경우 : 0.76L + 6.4(센티미터)
③타심재의 타두부의 손잡이 부착부분의 단면은 각형으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타심재의 붓끝부분의 길이는 타두부의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타심재의 타심부의 상단의 너비는 타두부의 지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힌지(Hinge)ㆍ타침(舵針) 및 거전(Gudgeon)은 황동 또는 강철로 하고 이들의 치수 및 개수는 별표 12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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