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4조 (출입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높이가 1.2미터이하인 선루의 끝격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높이가 1.2미터이하인 선루의 끝격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2015.7.7>
②폭로 상갑판상에 있는 기관실구의 위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길이가 23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견고한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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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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