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4조 (출입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높이가 1.2미터이하인 선루의 끝격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2015.7.7>
②폭로 상갑판상에 있는 기관실구의 위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길이가 23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견고한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