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94조 (출입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높이가 1.2미터이하인 선루의 끝격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2015.7.7>
②폭로 상갑판상에 있는 기관실구의 위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길이가 23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견고한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