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5조 (선수미력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수미력재(船首尾力材)는 캔트(Cant)늑골에 부착되는데 충분한 높이 및 길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선수미력재의 사용재료의 단면의 치수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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