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1조 (선저종통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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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저종통재는 선박의 길이가 21미터이상, 선박의 너비가 4.8미터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각 현에 2줄, 그 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각 현에 1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저종통재는 선박의 길이가 21미터이상, 선박의 너비가 4.8미터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각 현에 2줄, 그 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각 현에 1줄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②선저종통재는 1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음을 스카프한 경우에는 4재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부ㆍ선미부 또는 중앙부에는 2개 이상의 이음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관대에 인접하는 선저종통재는 기관대의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저종통재와 기관대의 양단과는 겹치기이음을 하여야 한다.
④선저종통재는 늑골의 내면에 직접 부착되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저종통재의 단면적(2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면적)은 별표 3 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ㆍ선미 방향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를 감할 수 있다.
⑥창구의 길이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보의 간격의 4배 이상이고, 화물창의 횡격벽이 3개 이상인 선박의 선저종통재는 이음을 스카프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5재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부 혹은 선미부에 2개 이상 또는 중앙부에 3개 이상의 이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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