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0조 (빌지종통재 등과 늑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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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빌지종통재ㆍ선측종통재ㆍ보받침재ㆍ부보받침재 및 그 깊이가 그 너비의 4분의 3이하인 선저종통재는 각 늑골에 볼트 및 택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다만, 너비가 15센티미터 이하인 빌지종통재의 고착에 대하여는 볼트만으로 하고,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선박의 빌지종통재ㆍ선측종통재 및 부보받침재의 고착에 대하여는 늑골 1개 건너마다 2개 이상의 택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빌지종통재ㆍ선측종통재ㆍ보받침재ㆍ부보받침재 및 그 깊이가 그 너비의 4분의 3이하인 선저종통재는 각 늑골에 볼트 및 택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다만, 너비가 15센티미터 이하인 빌지종통재의 고착에 대하여는 볼트만으로 하고,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선박의 빌지종통재ㆍ선측종통재 및 부보받침재의 고착에 대하여는 늑골 1개 건너마다 2개 이상의 택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0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너비가 13센티미터 미만인 빌지종통재는 늑골 1개 건너마다 볼트로 고착하되 볼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늑골은 택으로 고착시킬 수 있으며,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중 선박의 길이가 25미터미만인 것의 선저종통재로서 그 깊이가 그 너비의 4분의 3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늑골 1개 건너마다 볼트 및 택으로 고착하되 볼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늑골은 2개 이상의 택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개정 2007.11.0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빌지종통재 및 보받침재의 고착에 사용하는 볼트는 외판도 관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차인 및 깊이가 그 너비의 4분의 3을 넘는 선저종통재는 각 늑골에 볼트로 고착시켜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나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가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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