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1조 (외판 등과 늑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외판ㆍ외부요판ㆍ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은 각 늑골에 다음 표에 의한 수이상의 고착못으로 고착시켜야 한다.<개정 2007.11.02><img id="148631087"></img>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중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것은 볼트로 하고, 제3호에 의한 것은 볼트 또는 나무못으로 하여야 한다.1. 차인에 인접하는 외판 및 빌지의 반지름이 선박의 너비의 10분의 1이하인 선박의 빌지 외판의 고착못중 늑골마다 1개<개정 2007.11.02>2. 너비가 35센티미터 미만인 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고착못중 늑골마다 1개, 너비가 35센티미터 이상인 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고착못중 늑골마다 2개3. 외판 및 외부요판의 고착못중 맞대기이음이 있는 늑골마다 1개 및 그 이외의 늑골 1개 건너마다 1개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판의 고착못은 늑골 1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로 하고, 외부요판 및 동호에 의한 외판이외의 외판의 고착못은 맞대기이음이 있는 늑골마다 1개를, 기타의 늑골 2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나 나무못으로 하거나 맞대기이음이 있는 늑골에 인접하는 각 늑골에 1개를, 기타의 늑골 2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나 나무못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02>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나목에 의한 것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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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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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