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71조 (외판 등과 늑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판ㆍ외부요판ㆍ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은 각 늑골에 다음 표에 의한 수이상의 고착못으로 고착시켜야 한다.<개정 2007.11.02><img id="148631087"></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중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것은 볼트로 하고, 제3호에 의한 것은 볼트 또는 나무못으로 하여야 한다.1. 차인에 인접하는 외판 및 빌지의 반지름이 선박의 너비의 10분의 1이하인 선박의 빌지 외판의 고착못중 늑골마다 1개<개정 2007.11.02>2. 너비가 35센티미터 미만인 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고착못중 늑골마다 1개, 너비가 35센티미터 이상인 용골익판 및 현측후판의 고착못중 늑골마다 2개3. 외판 및 외부요판의 고착못중 맞대기이음이 있는 늑골마다 1개 및 그 이외의 늑골 1개 건너마다 1개
③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박의 길이가 27미터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판의 고착못은 늑골 1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로 하고, 외부요판 및 동호에 의한 외판이외의 외판의 고착못은 맞대기이음이 있는 늑골마다 1개를, 기타의 늑골 2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나 나무못으로 하거나 맞대기이음이 있는 늑골에 인접하는 각 늑골에 1개를, 기타의 늑골 2개 건너마다 1개를 볼트나 나무못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02>
④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나목에 의한 것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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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고착못의 지름
[별표 15] 고착못의 지름 가. 제56조제3항, 제69조제2항 및 제70조제5항 관련 (단위 : 밀리미터) 사용재료의 깊이 또는 너비 (단위 : 센티미터) 고착못의 종류 | 18미만 | 18이상 23미만 | 23이상 27미만 | 27이상 31미만 | 31이상 볼 트 | 13 | 16 | 19 | 22 | 2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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