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3조 (기관실구의 위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선루내 상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선루갑판에 달하는 위벽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노출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다음 표에 의한 갑판상의 높이를 가지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다만, 특히 작은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벽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img id="148631085"></img>
<삭제 2015.7.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벽의 정부에는 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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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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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