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43조 (기관실구의 위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루내 상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선루갑판에 달하는 위벽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②노출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다음 표에 의한 갑판상의 높이를 가지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다만, 특히 작은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벽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img id="148631085"></img>
③<삭제 2015.7.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벽의 정부에는 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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