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01조 (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보일러ㆍ내연기관 등에 인접하여 있고 연소의 염려가 있는 선체의 부분은 금속판등 난연성(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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