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4조 (선미재 및 타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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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미재 및 타주는 각각 1재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미재 및 타주는 각각 1재로 하여야 한다.
②선미재 및 타주는 상갑판보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선미부의 구조상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8>
③선미재 및 타주는 용골에 도웰링이음으로 하고 그 양측면에 이음쇠를 대어야 한다.
④선미재와 타주와의 상부공간에는 경재의 필링초크(Filling chock)을 채워야 한다.
⑤선미재 및 타주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축공의 각 측에 있어서의 선미재의 단면적은 별표 1에 의한 단면적의 5분의 3이상으로 하고, 그 두께는 동표에 의한 치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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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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