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4조 (선미재 및 타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미재 및 타주는 각각 1재로 하여야 한다.
②선미재 및 타주는 상갑판보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선미부의 구조상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8>
③선미재 및 타주는 용골에 도웰링이음으로 하고 그 양측면에 이음쇠를 대어야 한다.
④선미재와 타주와의 상부공간에는 경재의 필링초크(Filling chock)을 채워야 한다.
⑤선미재 및 타주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축공의 각 측에 있어서의 선미재의 단면적은 별표 1에 의한 단면적의 5분의 3이상으로 하고, 그 두께는 동표에 의한 치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골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제1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