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4조 (선미재 및 타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선미재 및 타주는 각각 1재로 하여야 한다.
선미재 및 타주는 상갑판보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선미부의 구조상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8>
선미재 및 타주는 용골에 도웰링이음으로 하고 그 양측면에 이음쇠를 대어야 한다.
선미재와 타주와의 상부공간에는 경재의 필링초크(Filling chock)을 채워야 한다.
선미재 및 타주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축공의 각 측에 있어서의 선미재의 단면적은 별표 1에 의한 단면적의 5분의 3이상으로 하고, 그 두께는 동표에 의한 치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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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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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