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2조 (빌지종통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빌지(Bilge)종통재는 각현에 3줄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빌지(Bilge)종통재는 각현에 3줄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빌지종통재의 이음은 스카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카프에 갈음하여 맞대기이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18>
③빌지종통재의 너비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각 현에 있어서의 빌지종통재의 너비의 합계는 선박의 너비와 선박의 깊이를 합한 것의 9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부 또는 선미부에 있어서는 선박의 너비와 선박의 깊이를 합한 것의 27분의 2까지 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02>
④빌지종통재의 두께는 별표 4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