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4조 (1재 늑골의 이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1재 늑골의 늑재를 맞대기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단면적이 늑재의 단면적이상이고 길이가 늑재의 깊이의 4배 이상인 첨재(덧붙이는 재료)를 부착하고, 늑재와 첨재와의 맞대기이음의 양측에서 각각 고착못 2개 이상씩으로 고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골의 상면에서 맞대기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첨재의 길이를 늑재의 길이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고착못을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1재 늑골을 스카프하는 경우에는 스카프의 길이는 늑재의 깊이의 3배 이상으로 하고, 고착못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인접하는 늑골의 이음은 각각의 위치에 있어서의 늑재의 깊이 중 큰 것의 5배(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있어서는 4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종류는 볼트로 하고, 그 지름은 별표 15 다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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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고착못의 지름
[별표 15] 고착못의 지름 가. 제56조제3항, 제69조제2항 및 제70조제5항 관련 (단위 : 밀리미터) 사용재료의 깊이 또는 너비 (단위 : 센티미터) 고착못의 종류 | 18미만 | 18이상 23미만 | 23이상 27미만 | 27이상 31미만 | 31이상 볼 트 | 13 | 16 | 19 | 22 | 2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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