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0조 (내용골의 이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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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용골의 이음의 길이는 사용재료의 깊이의 5배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의 깊이는 사용재료의 4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용골의 이음의 길이는 사용재료의 깊이의 5배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의 깊이는 사용재료의 4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고착못의 배치는 이음의 양끝의 늑골 위치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병렬로 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는 늑골 위치 및 늑골 사이에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고착못의 종류 및 지름에 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늑골의 위치에 배치되는 고착못(그 위치에 2개 이상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 이상)이 용골도 관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있어서의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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