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4조 (보받침재 및 부보받침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깊이가 2.5미터이상인 선박에는 보받침재이외에 부보받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②보받침재의 이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받침재의 이음은 스카프로 하고, 갑판구의 끝부분과 선수ㆍ선미 방향에서 동일 위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보받침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받침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6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늑골제20조 · 늑골의 간격제21조 · 선저종통재제22조 · 빌지종통재제23조 · 선측종통재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24조 · 보받침재 및 부보받침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외판 등제26조 · 차인제27조 · 상갑판보제28조 · 필러제29조 · 빔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