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4조 (보받침재 및 부보받침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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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깊이가 2.5미터이상인 선박에는 보받침재이외에 부보받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깊이가 2.5미터이상인 선박에는 보받침재이외에 부보받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②보받침재의 이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받침재의 이음은 스카프로 하고, 갑판구의 끝부분과 선수ㆍ선미 방향에서 동일 위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보받침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받침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6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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