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4조 (보받침재 및 부보받침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깊이가 2.5미터이상인 선박에는 보받침재이외에 부보받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②보받침재의 이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받침재의 이음은 스카프로 하고, 갑판구의 끝부분과 선수ㆍ선미 방향에서 동일 위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보받침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받침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6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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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받침재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4미만 | 24이상 25미만 | 25이상 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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