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8조 (필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길이가 27미터이상인 선박에 있어서 상갑판보(끝보를 제외한다)의 선박의 너비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보마다 그 중앙에서 필러(Pillar)로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02><개정 2008.7.18>
②필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8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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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상필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 | | 25미만 | 25이상 30미만 | 30이상 35미만 | 35이상 40미만 | 40이상 목재의 구분 | 목재의 구분 | | 25미만 | 25이상 30미만 | 30이상 35미만 | 35이상 40미만 | 40이상 목재의 명칭 | | | 25미만 | 25이상 30미만 | 30이상 35미만 |…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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