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2조 (빌지종통재의 이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빌지종통재ㆍ선측종통재ㆍ보받침재ㆍ부보받침재ㆍ양압재ㆍ용골익판ㆍ현측후판ㆍ선각 및 그 깊이가 그 너비의 4분의 3이하인 선저종통재의 이음의 길이는 사용재료의 너비의 3배 이상으로 하고, 고착못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종류는 볼트로 하고, 그 지름은 별표 15 나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빌지종통재ㆍ부보받침재 및 용골익판의 볼트는 각각 인접하는 빌지종통재ㆍ보받침재 및 용골에 그 너비의 2분의 1(빌지가 각형인 선박의 빌지종통재에 있어서는 3분의 1)이상 두드려 박기에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또한 동표에 정하는 지름이상의 지름을 가지는 택으로 갈음을 할 수 있다.
③차인 및 그 길이가 그 너비의 4분의 3을 넘는 선저종통재의 이음의 길이는 사용재료의 깊이의 3배 이상으로 하고, 고착못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저종통재와 기관대를 겹치기 이음하는 경우 그 겹치기 이음의 길이는 2늑골간격이상으로 하고, 고착못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종류 및 지름에 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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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고착못의 지름
[별표 15] 고착못의 지름 가. 제56조제3항, 제69조제2항 및 제70조제5항 관련 (단위 : 밀리미터) 사용재료의 깊이 또는 너비 (단위 : 센티미터) 고착못의 종류 | 18미만 | 18이상 23미만 | 23이상 27미만 | 27이상 31미만 | 31이상 볼 트 | 13 | 16 | 19 | 22 | 25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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