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2조 (평판용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판용골을 구성하는 재료의 수는 어떠한 단면에 있어서도 3재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선체중앙에 있어서의 평판용골의 단면의 치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너비의 4분의 1이상일 것2. 내용골을 설치하는 경우 평판용골의 단면적은 별표 1에 의한 용골의 단면적의 1.5배 이상일 것3. 내용골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판용골의 단면적은 별표 1에 의한 용골의 단면적의 1.5배와 별표 1에 의한 내용골의 단면적을 합한 것 이상일 것
③평판용골의 너비는 선체중앙으로부터 선수미방향으로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를 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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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골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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