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9조 (늑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늑골은 천연의 곡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늑골은 천연의 곡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캔트늑골이외의 1재 늑골은 양현을 통하여 스카프하거나 맞대어 이음한 5개 이하의 늑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2재를 합친 늑골은 동일단면을 가지는 늑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선저편평부의 늑재의 길이는 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캔트늑골은 선수미력재 또는 선미종익재에 2센티미터 이상 이를 박아 넣어야 한다.
⑥선저기울기가 특히 크고, 캔트늑골이외의 늑골이 전통(全通)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용골상면에 종통재를 취부하고, 양현의 캔트늑골이외의 각 늑골의 늑재를 당해 종통재에 접속시켜야 하며, 목재ㆍ강재의 곡재를 사용하여 양현의 늑재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골 및 각 현의 선저종통재(船底縱通材) 1조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부되는 종통재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