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9조 (늑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늑골은 천연의 곡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캔트늑골이외의 1재 늑골은 양현을 통하여 스카프하거나 맞대어 이음한 5개 이하의 늑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2재를 합친 늑골은 동일단면을 가지는 늑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선저편평부의 늑재의 길이는 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캔트늑골은 선수미력재 또는 선미종익재에 2센티미터 이상 이를 박아 넣어야 한다.
선저기울기가 특히 크고, 캔트늑골이외의 늑골이 전통(全通)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용골상면에 종통재를 취부하고, 양현의 캔트늑골이외의 각 늑골의 늑재를 당해 종통재에 접속시켜야 하며, 목재ㆍ강재의 곡재를 사용하여 양현의 늑재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골 및 각 현의 선저종통재(船底縱通材) 1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부되는 종통재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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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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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