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9조 (늑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조문 원문
①늑골은 천연의 곡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캔트늑골이외의 1재 늑골은 양현을 통하여 스카프하거나 맞대어 이음한 5개 이하의 늑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2재를 합친 늑골은 동일단면을 가지는 늑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선저편평부의 늑재의 길이는 너비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캔트늑골은 선수미력재 또는 선미종익재에 2센티미터 이상 이를 박아 넣어야 한다.
⑥선저기울기가 특히 크고, 캔트늑골이외의 늑골이 전통(全通)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는 용골상면에 종통재를 취부하고, 양현의 캔트늑골이외의 각 늑골의 늑재를 당해 종통재에 접속시켜야 하며, 목재ㆍ강재의 곡재를 사용하여 양현의 늑재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골 및 각 현의 선저종통재(船底縱通材) 1조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부되는 종통재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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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선의 구조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목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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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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