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65조 (2재를 합한 늑골의 이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재를 합한 늑골을 구성하는 늑재의 각줄은 늑재의 맞대기이음의 양측에 있어서는 볼트 또는 나무못으로, 그 중간에 있어서는 45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는 택 또는 나무못으로 상호 고착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재를 합한 늑골을 구성하는 늑재의 각줄은 늑재의 맞대기이음의 양측에 있어서는 볼트 또는 나무못으로, 그 중간에 있어서는 45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는 택 또는 나무못으로 상호 고착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착못의 지름은 별표 15 다목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각열의 늑재의 맞대기이음은 각각의 위치에 있어서의 늑재의 깊이중 큰 것의 4배(빌지종통재로 덮혀지는 맞대기이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3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목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