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7조 (선미종익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미종익재는 1재로 하고, 상갑판에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미의 모양에 따른 사용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재로 할 수 있다.
②선미종익재의 단면의 치수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타주로부터 후방으로는 그 치수를 점차적으로 감할 수 있고, 정부(頂部)에 있어서의 단면적은 동표에 의한 치수에 의한 단면적의 3분의 2까지 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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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골 등의 단면의 치수
(단위 : 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 27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 | 15이상 18미만 | 18이상 21미만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27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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