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18조 (관동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동재는 상하 2재로 구성하여 서로 도웰링이음으로 하여야 하며, 그 앞 가장자리에 밴드를 끼워야 한다.
②관동재의 너비 및 깊이는 선미관의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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