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의 구조기준 제23조 (선측종통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깊이가 2.5미터(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2.75미터)이상인 선박에는 상갑판보의 받침재와 빌지종통재와의 중앙부근에 선측종통재(船側縱通材)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측종통재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측종통재의 단면적은 별표 5에 의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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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선측종통재의 단면적
(단위 : 제곱센티미터) L(단위 : 미터) | L(단위 : 미터) |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 27미만 | 27이상 28미만 | 28이상 29미만 | 29이상 30미만 목재의 구분 | 목재의 구분 | | 21이상 23미만 | 23이상 25미만 | 25이상 27미만 | 27이상 28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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