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0조의2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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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채용권자는 수습 중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성적 또는 직무능력부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5조의 징계사유로 중징계(해고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채용권자는 수습 중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성적 또는 직무능력부족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수행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5조의 징계사유로 중징계(해고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42조 내지 제44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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