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2조의2 (분할복무 승인권한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동조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신청 승인 권한을 지방교정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청장은 관할 내 소속기관에서 복무 중인 대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중단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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