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4조 (고충처리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고충심사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고충심사 접수 및 처리기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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