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4조 (고충처리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고충심사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한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접수 및 처리기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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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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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