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90조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예비군대체복무대원 포함)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에서 복무사항 등을 처리한다. 다만,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서울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원의 복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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