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7조 (복무점검의 종류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5조에 따른 대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복무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규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정기 복무점검을 실시한다.1. 정기 복무점검: 대원의 복무관리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2. 수시 복무점검: 복무사고 발생, 명절ㆍ연휴 등 복무관리 취약시기에 실시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복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업무 감독, 교육, 상담, 생활 및 복무지도 등 복무에 관한 사항2. 전입 및 전출, 경고, 소집해제, 편입취소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3.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 포상 등에 관한 사항4. 복제, 일상용품 및 대여품, 예산 등에 관한 사항5. 부상ㆍ질병 치료 등 의료에 관한 사항6. 인권진단 등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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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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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