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9조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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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대원의 사기진작 또는 자기계발, 각종 용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의 사기진작 또는 자기계발, 각종 용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모든 대원에게 외출을 공평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출이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외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외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17:00부터 21:30까지2. 휴일: 09:00부터 21:30까지
⑤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출의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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