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9조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대원의 사기진작 또는 자기계발, 각종 용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기관장은 모든 대원에게 외출을 공평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출이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외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외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17:00부터 21:30까지2. 휴일: 09:00부터 21:30까지
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출의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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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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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