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7조 (복제의 착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근무복장 및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장: 대체근무모, 일반근무복, 점퍼, 근무화, 견장, 벨트2. 착용시기가. 대체업무 근무 시나.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 대체업무에 필요한 외부활동과 각종 행사 시다.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근무복장 및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장: 대체근무모, 작업근무복, 점퍼, 근무화, 벨트2. 착용시기: 대체업무 근무 시
활동복의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대체업무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일상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2. 체육대회 등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기관장은 대체업무의 특성, 계절, 기온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복제 이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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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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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