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7조 (복제의 착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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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근무복장 및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장: 대체근무모, 일반근무복, 점퍼, 근무화, 견장, 벨트2. 착용시기가. 대체업무 근무 시나.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 대체업무에 필요한 외부활동과 각종 행사 시다.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근무복장 및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장: 대체근무모, 일반근무복, 점퍼, 근무화, 견장, 벨트2. 착용시기가. 대체업무 근무 시나.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 대체업무에 필요한 외부활동과 각종 행사 시다.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작업근무복장 및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장: 대체근무모, 작업근무복, 점퍼, 근무화, 벨트2. 착용시기: 대체업무 근무 시
③활동복의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대체업무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일상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2. 체육대회 등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④기관장은 대체업무의 특성, 계절, 기온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복제 이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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