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1조 (사망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 중에 순직한 대원의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진단서(그 밖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대원의 복무 중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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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9의2 ·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사망보상금 청구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2서식] <개정 2020. 6. 30.>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사망보상금 청구서 | | | | |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 계좌번호 사회복무 요원 ㆍ 대체복무 요원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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