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6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원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각목에 해당하여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 실시 후 제출하여야 한다.1.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소환장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투표확인증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또는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4.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초청장 또는 참가신청서, 그 밖의 참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 등
②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원의 출석 또는 참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문으로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 자료를 검토하여 대원에게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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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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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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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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