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8조 (사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되지 않은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1. 교정시설 외부에 비상 배치되어 근무할 때2. 사복 착용이 규정된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3.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대원은 휴가ㆍ외박ㆍ외출을 나갈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고, 사복은 기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사복의 착용 시기 및 방법, 보관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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