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5조 (청원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등2.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3.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4.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5.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병(의)원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증명서류
②기관장은 대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대원에게 제11조에 따른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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