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2조의3 (분할복무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의 복무중단 또는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청장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원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복무중단 또는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청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해당 기관장을 거쳐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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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일 | 3일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3 ·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승인, 불승인) 통지서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승인 □불승인]통지서 | | | | | | | | | 인적사항 |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인적사항 |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인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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