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2의3조 (분할복무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의 복무중단 또는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청장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원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복무중단 또는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청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 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해당 기관장을 거쳐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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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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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