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소장으로 한다. 다만, 부소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명한 과장(대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외)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과장(대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외)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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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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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