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소장으로 한다. 다만, 부소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명한 과장(대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과장(대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외)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⑥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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