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8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기관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인접관은 소집통지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2. 인접관은 인도관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각각 날인하거나 서명한다.3.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도관으로부터 인도ㆍ인접서를 교부받은 경우 인도관과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고 간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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