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8조 (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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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근무기간, 대체업무 수행 당시의 상황, 의료기관의 진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기관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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