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7조 (복무이탈 기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일부터 자진복귀, 자수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를 복무이탈일수로 계산한다.
②대원이 휴가ㆍ외출ㆍ외박ㆍ출장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복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는 지정된 복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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