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5조 (업무수칙 등 준수)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원은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별표3의 복무수칙과 별표4의 안전수칙, 별표5의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표 3] 복무수칙 1. 대원은 부여된 대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과 대원, 그리고 대원 상호 간에는 예절을 지키고, 상호존중하여야 한다. 3. 규정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법규와 일과표를 준수하고,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표 4] 안전수칙 1. 대체업무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2. 대체업무 시작 전에는 반드시 도구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대체업무 중에는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4. 대체업무 중에는 장난을 하거나 사고유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5.…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표 5] 생활수칙 1. 대원은 상호존중하며, 명랑한 복무생활을 유지한다. 2. 생활관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은 즉시 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3. 생활관은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4. 생활관에서는 정숙을 유지하며,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일상용품, 공용물품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