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4조 (정기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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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총 4회(기간별 1회) 실시한다.1. 3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2일2. 1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4일3. 23개월 이상 31개월 미만: 12일4. 31개월 이상: 10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총 4회(기간별 1회) 실시한다.1. 3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2일2. 1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4일3. 23개월 이상 31개월 미만: 12일4. 31개월 이상: 10일
②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 정기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각 대원에게 휴가 예정일자를 고지한다.
③기관장은 대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간별 정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기간 외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의 휴가일수는 미리 사용할 수 없다.
④정기 휴가비는 정기휴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보수 지급일에 보수와 함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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