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9조 (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원의 일과는 별표6의 일과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은 계절, 교육,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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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평일 일과표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표 6]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별표 6] 평일 일과표 | 평일 일과표 시 간 | 일 과 06:00 | 기 상 06:00 ∼ 06:30 | 아침 점검 06:30 ∼ 07:00 | 세면 및 생활관 정비 07:00 ∼ 08:00 | 조 식 08:00 ∼ 12:00 | 오전 일과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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