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4조 (휴가 중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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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원은 휴가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휴가지 최초 도착 시, 휴가 중간일, 복귀 출발 전 복무관리관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휴가 종료 시 복귀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행선지 등 이동경로를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은 휴가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휴가지 최초 도착 시, 휴가 중간일, 복귀 출발 전 복무관리관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휴가 종료 시 복귀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행선지 등 이동경로를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원은 휴가 중에 전시, 사변,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마비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복무기관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가까운 교정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대원은 휴가 중에 천재지변, 교통마비,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복귀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즉시 전화 등 빠른 통신수단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후에는 지연 복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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