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2조 (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의 급식은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 급양관리지침」에 따른다.
②대원의 식사 장소는 직원식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식당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관으로 급식을 운반하여 식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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