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7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원의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1. 대원 인력 운용상 필요한 경우2. 소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원의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1. 대원 인력 운용상 필요한 경우2. 소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각 기관의 정원 및 현원, 복무기간, 결혼 유무, 전보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을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