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2조 (소집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대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전월(前月) 1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원이 소집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대원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에 따른 소집해제 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대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기관장은 소집해제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대원이 복무기간 만료 등으로 소집해제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귀가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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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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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