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12조 (소집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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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대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전월(前月) 1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원이 소집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대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전월(前月) 1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원이 소집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대원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에 따른 소집해제 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대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③기관장은 소집해제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대원이 복무기간 만료 등으로 소집해제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귀가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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