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7조 (호칭 및 예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은 직원에 대하여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 다음에 "님"의 경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을 함께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②대원 상호 간에는 "○○○ 대체복무요원(또는 대원)"으로 호칭한다.
③대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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