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2조 (휴가 등의 범위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휴가는 각 기관 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외출은 각 기관 정원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외박은 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외박은 외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 동안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청원휴가와 제16조에 따른 공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외박은 허가할 수 있다.1. 교육센터에서 교육 중인 대원: 교육 기간2. 제48조에 따라 경고 절차가 진행 중인 대원: 경고 절차 종료 시까지3. 제71조제1항제1호(신규 대원): 기관에 배치된 날부터 1주4. 제71조제1항제2호(경고를 받은 대원): 경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5. 제71조제1항제3호(복무부적응 대원):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특히 필요한 경우 교도관회의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기관장은 휴가ㆍ외출ㆍ외박 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대원에 대해 경고처분일부터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교육, 대체업무 수행, 비상근무, 감염병의 유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지된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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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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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