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4조 (대체업무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대체업무 분야별 정원 및 현원, 대원의 특기, 보유 자격증, 질병,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원의 대체업무를 지정한다.
기관장은 질병, 비상상황 발생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체업무 외에 다른 대체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대원의 대체업무가 순환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재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업무 분야별 숙련된 대원을 2명 이내에서 대체업무 순환 제외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체업무 세부분야별 인원, 순환근무 방법, 대체업무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