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67조 (정보화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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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각종 정보 검색,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화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각종 정보 검색,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화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실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17:00부터 21:00까지(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허용)2. 휴일: 09:00부터 21:00까지
③기관장은 도박ㆍ음란 등 불법사이트 및 유해콘텐츠 접속을 방지하고, 외부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정보화실 운영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정보화실 운영 및 관리는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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