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91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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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대원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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