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3조 (소지품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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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원은 합숙생활에 반드시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가족 등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은 합숙생활에 반드시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가족 등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②대원의 소지품 허가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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